회원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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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약관
하나로OK 회원 윤리규정 제 1 장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 조 ( 목적 ) 본 규정은‘하나로OK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회원유치 활동 및 사업 활동을 함에 있어 상위회원 및 하위 회원간의 관계, 각 회원 그룹들간의 관계 등 회원으로 활동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부분을 규정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과 회사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라 함은 ‘하나로OK’를 말한다. 2. "회원(활동회원)”이라 함은 회사에 가입신청을 하고 회원번호를 부여받아 등록된 자를 말한다. 3. "후원인”이라 함은 성실과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 사업을 소개하며, 각종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이 후원한 회원이 원활하게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원을 말한다. 4. "후원 활동"이라 함은 회사 및 회원 그룹에서 주최하는 각종 모임, 세미나 등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하위회원의 사업 활동을 교육 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라인”이란 회원본인 및 직상위의 후원인들과 본인이 후원한 하위회원들까지 형성된 조직을 말한다. 6. "상품”이라 함은 회사 또는 회사와 제휴한 업체를 통해 회원에게 판매되는 재화 및 용역을 말한다. 7. "그룹”이라 함은 사업 운영 방법을 공유하는 회원 집단을 말한다. 8. "탈퇴”라 함은 본인 스스로 회원으로서의 지위(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 9. "해지”라 함은 회원 활동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회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을 의미한다. 10. "추천수당”이라 함은 회원이 직접 소개하여 얻는수익을 말한다. 11. “PV”라 함은 장려금(후원수당)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회원이구매하여위탁한 재화로 발생되는 회사구매실적( Present Value)을 말한다. 12."실적"이라 함은 회원에게 발생된 후원,추천 모든 실적(PV)을 말한다. 13. 회원 직급의 명칭 및 달성 기준은 마케팅풀랜의명시된 기준에 따른다. 제 3 조 (적 용) 본 규정은 회원 가입 신청시 회원 수칙을 숙지하고 가입에 동의하고 재화를 위탁한,회사에 등록된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어진다. 제 2 장 [회원 가입] 제 4 조 ( 회원가입 ) 회사의 회원이 되려면 현재 승인된 회원의 추천을 받아 가입 할 수 있다. 제 5 조 ( 회원 가입 절차 ) ① 만16세 이상이면 성별,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1. 회사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2. 법률이 인정하는 행위 무능력자 또는 의사 무능력자 3. 복역 중이거나 또는 어떠한 종류의 교도기관에 수감 중인 자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사의 규정을 숙지한 후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다. ③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 가입 신청시 본인 확인을 위한 SMS 수신(문자 메세지 수신)에 동의하거나 가입자 본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장려금을 받을 은행 계좌번호, 제출자, 추천인등의 항목은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④ 본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타인을 회원 가입 시킨 회원은 즉시 회원 자격이 해지됨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 3 장 [상품위탁(예치)] 제 6 조 ( 회원의 위탁 ) 회사의 회원에 가입한 회원의 추천에 의해서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후 재화 구매후 위탁만 가능하고 회원이 직접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회원의 편의에 따라 회사와 회원 자격있는자의 도움을 받아 위탁할 수 있다. 제 7 조 ( 실적 이관 및 월별 실적 변경 금지 ) 회원 본인이 주문한 실적(제휴상품 포함)을 타 회원의 실적으로 변경하는 실적이관이나, 당월로 주문한 실적에 대하여 익월로 변경하는 등의 월별 실적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장 [청약 철회] 제 8 조 ( 청약철회 등 ) 회원 가입 후 재화를 위탁한 경우 2개월 이내는 원칙적으로 청약을 철회 할 수 없다.. 단,회원 본인이 다음의 사항에 동의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인 위탁상품 PV 기준 반환 수수료 20% 공제,기 지급된 수당 등을 공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 [장려금(추천수당,추천 매칭) 지급] 제 9 조 ( 장려금 일반 ) ①회원은 회원 본인에게 속하는 하위 회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회원 자신의 재화 등의 배당 실적이나 회원 본인에게 속하는 하위 회원들의 재화 등의 배당 실적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장려금과 관련된 사항은 회사의 규정내에서 처리하기로 한다. 제 10 조 ( 장려금 세부내역 ) 장려금 세부 내역은 회사의업무규정에 의한 별도의 장려금 제도에서 정한 바와 같다. 마케팅 풀랜 참조. 제 11 조 ( 회원 자격의 상속 ) ① 회원이 사망 또는 행위 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그 법정 승계인에게 회원 자격을 상속할 수 있다. 행위 능력을 상실하였다는 것은 신체장애 1등급이상 판정을 받거나 금치산 선고 등을 받아 회원본인이 후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회사가 판단하였음을 의미한다. ② 상속인은 1차적으로 배우자,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자녀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도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민법에 의거 조부모 등 미성년자의 직계 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후견인이 없을 경우 회사는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상속인은 본 조 제 1항의 사유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의 판정 자료, 법정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제출하여, 회원지위상속여부 결정등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 12 조 ( 회원 자격의 양도, 양수 등 ) 상속의 경우와 회원의 자격을 회사와 협의 하였을 때에는 매매, 양도, 양수, 증여 등을 할 수 있다. 제 6 장 [ 회원의 자격 변동 ] 제 13 조 ( 회원 탈퇴 및 해지 ) ① 회원은 언제든지 본인 스스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 스스로 탈퇴코자 할 경우 회원은 회원 탈퇴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③ 회원은 탈퇴와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단, 기 발생한 회사와의 채권 채무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탈퇴회원은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⑤회원은 후술되는 윤리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 자격이 해지될 수 있다. ⑥본인 탈퇴 및 자격 해지 회원은 어떠한 이유로든 회원으로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탈퇴 및 해지된 회원이 직접 후원한 회원에 관한 모든 권한은 회사가 가진다. ⑦ 탈퇴회원이 다시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을 경우 해지 전에 보유하였던 회원으로서의 일체의 권리는 회복되지 않는다. ⑧ 회사는 필요한 경우, 회원 자격이 해지된 회원에게 해지일 이후 회사(지사 포함) 출입 및 행사참여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⑨ 해지 또는 탈퇴자의 해당 월 실적분에 대하여 장려금플랜 및 모든 보상플랜에 따른 장려금은 발생되지 않는다. 제 7 장 [추천인의 변경 ] 제 14 조 ( 추천인 변경 ) ① 회원은 원칙적으로 어떠한 라인으로도 추천인을 변경할 수 없다. ② 회원은 가족 명의 등의 차명 활동(일종의 라인 변경)을 할 수 없다. 즉, 회원은 추천인 변경이 불가하다 하여 부모, 형제, 가족, 친척 등의 차명으로 회원가입하여 활동할 경우 차명 활동시 가입된 하위 회원을 포함한 회원 본인은 원래 라인으로 강제편입 되며, 가입의 추천인은 라인 유인 행위로 간주되어 회원 자격 제한을 받게 되며, 그 내용을 회사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 4. 추천인의 회원 탈퇴, 회원 활동 규정 위반으로 인한 자격 해지 등으로 인하여 라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방법과 절차는 후술되는 제 31조 회원 자격 변동으로 인한 하위라인의 처리규정에 준한다. 5. 변경 처리는 매월 20일 이전 회사(지사포함) 접수분에 한하여 당월에 처리한다. 제 8 장 [ 회원 윤리 규정 ] 제 15 조 ( 회원 준수 사항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임을 서약하여야 한다. 1. 회사 사업을 하는 동안 본 윤리규정 및 기타 관계 규정 등에 실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입각하여 사업에 임한다. 2. 회원은 사회에 대한 봉사와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자랑스러운 신분임을 명심하여 언제나 성의와 진실로 고객을 대함은 물론, 모범적인 행동으로 타인의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한다. 3. ‘하나로OK’의 사업은 그 대가에 상응하는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임을 명심하여 마케팅 전략 및 위탁관리 지식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업전달에 임하여 잘못된 개념을 전파하지 않겠으며, 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학습과 훈련 등 노력을 한다. 4. 철저한 본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성과 정확성의 원칙 아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5. 타사의 경쟁 시스템을 비난하거나 경쟁사의 제반 여건에 대해 폭로하는 형태의 사업 활동을 하지 않고 오직 당사 시스템의 우수성과 비젼을 기반으로 진실과 신용으로 사업에 임한다. 6. 전달한 사업에 대한 하위 회원의 불만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왜곡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한, 가입한 위탁 상품에 불만족시에는 각 보증 조건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7. 기존 가입한 회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통해 신뢰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신규 위탁자가 증가되는것이 본 사업의 기본 원리이자 사업성장의 지름길임을 알고 있으며, 기존 가입자에 대한 회사의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8. 후원한 회원에 대해 성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 및 교육함으로써 네트워크를 발전시킴은 물론 형성된 네트워크의 제반 활동에 대해 모든 연대책임을 진다. 9. 회사 및 그룹 리더들이 주최하는 각종 모임 및 세미나 등에 성실히 참여하고, 솔선수범 하여 행사 진행을 도움으로써 회사 회원으로서의 자질 향상에 노력한다. 10.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회사의 제반규칙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 사업에 임한다. 11. 회사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및 시행규칙 등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회사에서 정한 제재 조치를 감수 한다. 제 16 조 ( 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은 회사의 상표, 상품명, 상호 등 기타 지적 소유권을 회사가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도용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2. 회원은 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운영시스템을 승인없이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다. 3. 회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회사에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된다. 4. 가입된 회원은 회사에 고용되는 것은 아니며, 독립적 관계로 계약에의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5. 회사는 회원의 배당 이익은 보장하나 후원 이익은 보장하지 않으며, 회원의 후원 이익은 오직 스스로의 노력과 상위회원과의 적절한 후원 관계에 의해서만 성취된다. 6. 회원은 회사로부터 사업플랜을 제공받아 회원 본인의 예치금에 대한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여 후원 수익을 받을 수 있다. 7. 회원은 하위회원과 관련된 교육훈련과 조직관리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즉,회원은 후원인으로서의 역할과 활동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후원수당(장려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 8. 회원이 사업을 전달하여 회원 가입시에는 회사규정에 기재된 청약철회 등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9. 회원은 회사의 회원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모든 문제의 책임은 본인 스스로에게 있다. 10. 회원은 사업설명을 하거나 하위회원을 모집할 때 과대 선전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1. 사업 전달시에는 회원가입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가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2. 회원은 가입자의 해지 요구에 대해 관련 회사규정에 의해 응해야 하며, 절차에 따라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청약의 철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어떠한 행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회원은 회사와 사업자운영 위원회의 승인 없이 사업설명을 온라인, 유투브 등에 올려 회원유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4. 회원은 가입자의 중요한 불만 사항을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수정, 보완하게 하며 100% 고객만족에 앞장선다. 15. 회원은 보다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업 홍보자료를 구입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실시하는 사업 설명회 또는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다. 16.회원은 임의 또는 고의로 자신이 속한 조직 라인을 변경할 수 없다. 17. 회원은 다른 회원이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위반하도록 공조 또는 방치해서는 아니되며, 위반사실을 발견시에는 회사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한다. 18 회원은 회사로부터 자격 인증을 받은 회원 이외에 무자격 회원 개별적으로 회사의 홍보물을 밖에서 보이게 진열하여 회사의 지사 및 대리점으로 오인하게 하면 아니된다. 제 17 조 ( 회원 금지 사항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회원가입 및 위탁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2. 회원에게 하위 회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3.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회사의 권고 사항이 아닌 허위사실을 알려 실제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4. 청약 철회 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5.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에게 개인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5만원 이하의 범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6. 분쟁이나 불만 처리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7. 일반인이 회원가입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회원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8. 회원이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서의 등록을 강요하거나 회원이 그 하위 회원에게 회원 가입 및 예치를 강요하는 행위 9.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10. 회사의 피 고용자가 아닌 회원을 회사에게 고용된 자로 오인하게 하거나 회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회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11.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12. 회원 조직 및 회원의 지위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단, 상속 예외 ) 제 19 조 ( 회원 그룹 또는 동종 계열사 운영 규정 )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에서 제공한 영업지침 및 상품지식 등 제반 사업에 관한 정보를 소속 회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 하여야 한다. 2. 그룹리더는 소속 회원들의 사업 진행상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신속하게 회사에 전달하여야 한다. 3. 미비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정보로 단순 비교하여 회사의 영업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4. 직급성취를 위하여 하위회원들에게 예치금 할당 또는 금품 요구 등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5. 회원 상호간 특정 회원의 사업을 비방하거나 무력화 시키는 등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방해서는 아니 된다. 6. 개인 또는 그룹의 이름 하에 회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요구를 하거나 회사의 자산을 독점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회사를 빙자하여 회원에게 금품의 제공 또는 금전 소비 대차 등 일체의 부조리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8. 정해진 수준을 초과한 교육이나 비정상적인 교육 방법 등을 동원 또는 허위의 과장된 사업을 전달 하여 회원 또는 회사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9. 일반적인 행사비 또는 시스템자료 판매비 등을 징수하여 회원들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면 아니된다. 10. 변칙적으로 라인을 변경하거나 타 그룹 회원의 라인변경 또는 타 사업으로 유인행위 등을 통해 타 사업자의 공정한 사업 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제 9 장 [ 회원의 자격 제한 및 제제 조치] 제 20 조 ( 자격 제한의 목적 ) 회사는 건전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회원의 부당한 피해를 막고,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본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38 조 ( 회원의 자격 제한의 절차 ) ① 회사는 회원의 윤리규정 및 지침사항 등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는 회사의사업자 운영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른 회원의 윤리규정 및 지침사항 위반 행위에 관한 신고서를 6하 원칙에 의거 기술한 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가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회원은 회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자격제한 대상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해당 회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자격 제한 대상 행위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후 회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전 항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 회사는 위반 행위를 한 회원에게 조치 결과를 통보를 하여야 한다. 조치 결과 통보에는 구체적인 위반 내용 등 조치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21 조 ( 회원 윤리 강령 위원회 또는 사업자 운영위원회 ) ① 회사는 회원 자격 제한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 윤리강령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따라 사후 절차를 진행한다. ② 회원 윤리강령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회사의 윤리강령 위원회 규약에 따른다. 제 22 조 ( 회원 자격 제한 및 제제의 종류 ) 회원 자격 제한의 종류는 경고, 자격 정지 및 자격 해지로 분류된다. 제 23 조 ( 경고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에 대하여 경고할 수 있다. 1. 회사 및 타 회원을 고의적으로 비방하거나, 비록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대상을 비방하게 된 경우 2. 타 그룹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해당 그룹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3. 이미 형성된 회원조직에 대해 가명 또는 차명을 이용하거나 어떠한 형태든 라인 변경을 유도하는 행위 4. 사업의 과대광고 및 회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회사의 허락없이 하나로OK 회사 상호가 들어간 간판을 달거나 또는 홍보 자료를 밖으로 전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하나로OK의 대리점 등으로 오인케 하거나 인터넷,유투브,공개사이트 등을 통해 사업을 전달하여 회원유치를 하는 행 6. 회원이 사업 운영 방법(시스템)을 변경하여 본인의 하위 회원을 변경된 시스템으로 유인하는 행위 7. 기타 회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 24 조 ( 회원의 자격 해지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 자격을 해지할 수 있다. 1. 회사의 회원규칙에 위배되는 행위 2.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제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행위 3. 회원 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4. 회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단, 상속인이 없을 경우) 5. 당사자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회원으로 가입시킨 행위 6. 회사 및 회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회원의 조직을 이용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자 가. 회사 및 회원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유언비어 유포나 비방하는 행위 나. 회사 및 회원 주관 행사에서 폭행, 폭언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다. 동종업계 회사의 사업설명, 문자메세지, 구두로 이전을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일체의 행위 라. 타 회원 및 그룹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그룹 이탈을 조장 및유인하는 행위 마. 타사 상품을 회사 상품으로 사칭하여 영업하는 행위 바. 회원의 인화단결 및 일체감을 저해하는 7.회원 자격의 해지 및 탈퇴 후 6개월 이전에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업활동을 한 경우 8.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파렴치한 행위 및 비윤리적인 행위를 범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9. 동종업계 타 회사와 회사에 이중가입 또는 이중활동을 하여 회사 및 타 회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10. 회원간에 회사 사업을 빙자하여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 11.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근거로 관계기관에 투서하는 행위 12. 선량한 사회 풍속 및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13. 타 회원에게 교육비 징수 또는 개인적인 사업, 도서, 홍보물 등을 구매토록 유도하는 행위 14. 회사 또는 임직원으로 사칭하거나 독점 판매권을 사칭하였을 경우 15. 회사 및 직원에게 폭언, 폭행, 고성, 협박(전화, SMS, 이메일) 등 기타 업무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6. 부당한 라인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17. 회사로부터 경고,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2회이상 받은 경우. 제 25 조 ( 회원의 자격 정지 )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회원 자격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격 해지 사유 중 윤리강령위원회의 의결로 자격 정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2. 하위 회원에 대한 후원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상위 라인 직급자의 징계 요청이 있고, 요청 당시 직전 3개월 이내 1STAR직급 이상의 하위 회원 2/3이상 징계에 동의한 경우 3.1STAR 직급 이상자가 동종업계의 사업설명 및 유인행위를 한 경우 무급 자격정지 또는 회원자격을 해지할 수 있으며,위 행위로 인해 취득한 일체의 이익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 26 조 ( 회원의 자격 정지의 종류 및 기간 ) ① 회원의 자격 정지의 종류는 유급과 무급으로 분류되며, 그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유급 자격 정지라 함은 회원 장려금은 지급 받을 수 있으나 회원 교육 및 행사 등에 관한 제반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 무급 자격 정지라 함은 회원교육 및 행사 등에 관한 제반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은 물론 일체의 회원 장려금 또한 지급을 받을 수 없는 자격 제한을 말한다. ② 자격 정지 기간은 3개월, 6개월로 분류된다. ③ 전조 후원 의무 위반과 관련한 자격 정지는 무급 자격 정지를 말하며, 장려금의 지급정지를 말한다. 단, 본인구매실적이 있을 경우 본인실적만을 산정하여 후원장려금의 지급율에 따라 지급하고 기 발생된 미지급분에 대하여서는 소멸되며,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 27 조 ( 회원의 자격 정지의 해소 등 ) ① 회사는 회원의 자격정지 기간 중 성실한 후원활동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회원의 자격 정지 상태를 해소할 수 있으며, 해소 즉시 정상적인 회원 자격 회복 및 활동이 가능하다. ② 회사는 회원이 자격 정지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자격제한 대상 행위를 범할 경우 회원 자격 해지등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28 조 ( 동종업계 타사 이중 가입 또는 이중 사업 활동에 대한 자격 제한 ) ① “이중 가입 또는 이중 사업 활동”이라 함은 본인, 배우자는 물론이고 부모, 형제 또는 가족의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하여 동종업계 타사에서 실질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② 회원이 회사와 동종업체 타 회사에 이중으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한 비방 및 회원의 유인 행위가 없다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회원이 동종업계 타 회사에 이중 가입 또는 이중 사업 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회사는 하나의 회사선택을 권고할 수 있다. 2. 회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중의 지위를 유지 하였을 경우 회사는 이중 가입 또는 이중사업 활동을 인지한 날로부터 이중 사업 활동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후원수당을 받는 회원은 소속 하위 회원들에 대한 후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치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장려금 등을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본인구매실적이 있을경우 본인실적만을 산정하여 후원장려금의 지급율에 따라 지급하고 기 발생된미지급분에 대하여서는 소멸되며,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3. 회사가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도록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회원의 자격해지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동종업계 타 회사의 탈퇴 증명서를 통해 이중 사업 활동 상태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원상 회복되며, 회복되는 그 시점의 당월 발생분부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1. 본 규정은 202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 기타 )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통상적 관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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